[ 체육·예술·보건 관련 행사 및 경시·경연대회 ]
1. 승인 신청 :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상장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최일(행사 홍보, 참가자 접수를 시작한 때를 행사 개최일로 본다.) 2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
가. 후원명칭 사용(상장 수여) 승인신청서[서식 1]
나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
다. 행사계획서[신청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소요예산(참가자에게 참가비 부담여부 포함), 참가자의 참가조건, 물품판매 여부, 학생 안전관리 계획 반드시 포함]
라. 전년도 행사운영 실적보고서[서식 2] (최초 신청 기관은 생략 가능)
마. 상장 문안[서식 3] (상장을 신청한 경우)
바. 기관·단체의 정관 사본 (최초 신청하거나 정관이 변경된 기관에 한함)
사. 기관·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(전년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는 생략 가능) ※ 단, 기관의 변경 또는 폐지 시는 반드시 보고
2. 신청서 접수 : 공문과 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청한 날을 접수일로 봄
3. 행사결과 보고 :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기관 및 단체에서는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[서식 4]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
※ 행사개최일(행사 홍보시작일 등) 20일 전까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