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거
가. 초·중등교육법 제61조(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)
나.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(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)
다. 「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·특목고·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·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7조
(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)
2. 평가 개요
가. 평가 대상: 2024.2.29.자 기준 지정 만료 예정156교(초97교, 초중1교, 중30교, 고28교)
나. 1차 서면 평가: 2023.7.10.(월) ~ 7.14.(금)
다. 2차 현장 방문평가
1) 기간: 2023.7.17.(월) ~ 7.26.(수)
2) 대상: 평가 대상 156교의 학교급별 20%인 30교(초18교, 중6교, 고6교)
라. 평가위원회: 2023.7.27.(목) ~ 7.28.(금)
마.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심의
: 2023.8.29.(화)
3. 평가 결과
가. 평가 대상156개교 모두 「재지정 적합」 의견
나. 명단: 붙임 문서 참조
덧붙임 2024.2.29.자 지정만료 자율학교 운영 평가 결과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