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상반기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정산을 위한 안내입니다.
2023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직원 자녀 위탁보육계약을 체결한 어린이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2023년 상반기 위탁보육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정산 대상 월: 2023. 3월 ~ 2023.8월(6개월분)
2. 작성 방법: 붙임 정산 서식에 따라 월별 입금 및 지출 내역 등 기재
3. 제출방법: 담당자 메일 117jhw@korea.kr 또는 도교육청 총무과 팩스(055-268-1329)
4. 제출기한: 2023. 8. 31.(목)까지 제출 완료
5. 기타 문의사항: 전화 055-268-1322(담당자: 총무과 총무담당 조현우 주무관)